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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니체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니체학회 회원들이 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니체연구????의 논문투고, 논문심사 그리고 정기 발표회 등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것이다.

본 규정은 일차적으로 표절 행위를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투고자들이 지켜야할 연구 윤리 의무를 명시하고 연구 윤리를 해치는 표절 행위로부터 다수의 연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학회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과 철학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1절|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표절행위의 정의 및 유형) 니체연구에서 규정하는 표절행위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니체연구는 아래의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표절 행위로 판단한다.

①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원저자의 논저로부터 연구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본인의 선행 연구에서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④ 표절행위 방지를 위하여 본 학위는 논문 투고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논문 표절율은 15%까지이다.

 

제2조(업적 표기에 대한 규정) 니체연구의 저자는 단독 연구 및 공동 연구의 업적 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공표한 연구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만약 공동 연구일 경우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자를 표기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헌사 등에서 적절하게 표시한다.

 

제3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에 대한 규정) 니체연구의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할 수 없다.

 

제4조(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에 대한 규정)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경우의 인용이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 자료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각주와 참고문헌에 그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독자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저자의 독창적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논문의 수정에 대한 규정)만약 저자가 논문 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지적을 받았을 경우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며, 학회는 그것을 검토 후 저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저자는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제6조 (jams system 사용과 논문표절방지 시스템 활용에 대한 규정) 저자는 논문을 http://nietzschekorea.jams.or.kr 에 투고하고, 투고 시 시스템 오른쪽 하단에 링크된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유사도가 10-15%의  경우에만 비표절 논문으로 인정할 것이다. 원고 모집 안내 시 첨부된 양식인 “연구윤리서약확인서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frnietzsche1015@gmail.com으로 제출한다.

 

제7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 위원회의 결과 통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열고 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초심 심사자와 다른 3인의 심사자를 위임한다. 재심은 1주일 안에 이루어진다. 그 후의 절차는 초심과 같다.

 

 

제2절|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심사자가 저자에 관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적 정보를 인지할 수 없도록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의뢰하도록 하며, 부득이 논문의 성격상 심사자가 저자가 누군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본 학회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편집이사의 논문 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만약 기획주제 등으로 편집이사가 논문을 투고해야할 경우, 편집이사의 논문은 편집이사를 제외한 편집위원들이 심사자의 선정에서 심사결과의 판정에 이르는 심사과정을 주관한다. 만약 편집이사가 자신의 논문심사과정에 개입할 경우 편집이사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3절|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절|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윤리규정 서약)① 신규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② ????니체연구????의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위원에의 위촉을 승인하는 때부터, ③ 그리고 논문 투고자들은 투고 시에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존 회원은 규정의 발효 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윤리규정 위반 보고)한국니체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본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히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도 투고된 논문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될 때 즉시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윤리위원회는 정회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권한)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과 저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그 자체로 당사자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다.

 

제6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과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과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규정 징계의 절차 및 내용)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 투고 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학회 정회원이 아닌 단순 논문투고자의 경우에도 게재 취소와 향후 투고금지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의 수정)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과 저자들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연구윤리교육) 매년 봄·가을 학술대회개최시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 (연구윤리 강화 : 투고자 인적사항 표기 방식 변경) 2020년 4월 15일에 출간되는 『니체연구』 봄 호부터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장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의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9항(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에 의거하여 모든 게재자들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기한다.

 

개정 후

 

1. 투고자가 철학과 및 타 학과 전임교원일 경우-홍길동(00대 00학과 교수)

2. 투고자가 비전임 교원일 경우-홍길동(00대 연구교수, 00대 00학과 강사)

3. 투고자가 대학원생일 경우-홍길동(00대 박사과정)

 

 

 

 

부 칙

이 규정은 본회 회칙에 의거 확대 임원회의(2007. 6. 23)의 결의를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회 회칙에 의거 확대 임원회의(2017. 12. 10)의 결의를 거쳐 2017. 12.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본회 회칙에 의거 확대 임원회의(2020. 01. 18)의 결의를 거쳐 2020. 01.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