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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연구」 투고 및 심사 규정

 

I. 투고 규정

 

「니체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접수: 연중 수시로 원고를 접수받으며, 2월 15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심사 후 봄호에, 8월 15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심사 후 가을호에 게재한다.

 

2. 발행일자: 연 2회 (봄호는 4월 5일, 가을호는 10월 5일) 정시 발간

 

3. 게재대상: 니체철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주제의 국문 및 외국어 논문, 서평 또는 「니체연구」 수록 논문에 대한 논평.

 

4. 투고방법 : http://nietzschekorea.jams.or.kr에서 논문을 투고한다. jams 이용과 관련된 문의 및 기타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한다.

 

한국니체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이사: 이상범)

전자메일) frnietzsche1015@gmail.com

전화) 이상범 : 010-3616-5159

 

5. 투고시 제출자료:

① 논문 투고시 학회에서 보내는 투고 안내메일 혹은 잼스(Jams)에서 <투고자 자기소개서>와 <연구윤리규정 서약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모든 저자가 제출한다.

② 논문 투고시 시스템 오른쪽 하단에 링크된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한 후,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논문 표절율은 15%까지이다.

 

6. 논문 투고시 지켜야할 사항:

① 주의 1. 아래 원고작성요령을 참고하며, 필자의 성명과 소속을 명기하지 않는다.

② 주의 2.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경우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 서평은 30매, 논평은 60매 내외로 한다.

③ 주의 3. 원고파일에는 논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순서대로 담 겨져야 한다.

- 국문 논문제목

- 국문 주제분류 (2개 내외)

- 국문 주제어 (5개 내외)

- 국문 요약문 (500자 내외)

- 본문과 참고문헌

- 외국어 논문제목(영어/독일어)

- 외국어 요약문 (150 단어 내외)

- 영어 key words (5개 내외)

④ 외국어 초록의 질적 재고를 위하여 전문 감수자를 둔다.

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니체학회에 귀속된다.

 

7. 투고시(입회비, 연회비, 심사료) 및 심사 후(게재료) 납부 안내:

① 투고자는 원고 투고와 함께 6만원의 심사료를 한국니체학회 총무이사에게 납부한다.

입금처 : 이선(한국니체학회) 신한은행 110-512-867086

② 투고자격은 미납회비(최초 회원 가입시 입회비 1만원, 연회비 3만원)가 없는 본회 회원에게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금처 : 이선(한국니체학회) 신한은행 110-512-867086

③ 본 학회지에 처음 투고하는 연구자는 입회비(1만원), 연회비(3만원), 심사비(6만원)로 총 10만원을 납부한다.

④ 게재료: 심사 후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다음과 같이 게재료를 한국니체학회 총무이사에게 납부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40만 원, 전임교원 15만원, 비전임교원 및 일반연구자 10만원.

- 입금처 : 이선(한국니체학회) 신한은행 110-512-867086

 

8. 원고작성요령

① 투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필자, 졸저, 졸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원고 작성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의 일관성을 위하여 장, 절, 항, 목을 ‘1, 2) (3), ④’로 표시한다.

④ 한글논문의 경우 본문에서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속에 넣는다.

⑤ 강조는 ‘ ’, 인용은 “” 부호를 사용하며, 인용 시 생략하는 부분은 ‘…’로, 필자가 추가하는 부분은 ‘[ ]’로 표시한다.

⑥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로 매긴다.

⑦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참고문헌의 표기 순서는 국한문 문헌 목록을 먼저, 외국 문헌 목록을 나중에 넣고, 저자에 따른 가나다 순서와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⑧ 동양어권 저서와 논문은 각각 『』 과 「」 부호로 표시하며, 서양어권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 부호로 표시한다.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을 함께 표기할 때에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 ; ’ 부호로 연결한다.

⑨ 각주와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일반적인 논문작성법에 따르되, 동일논문 내에서 반드시 통일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II. 심사 규정

 

1. 각 호의 원고마감일 직후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임자를 추천받으며, 해당 논문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 할 경우 그는 자신의 논문에 대해 심사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편집이사가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집위원이 그 역할을 대행 한다.

 

2. 편집이사는 심사를 수락한 심사 위원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논문 파일과 심사의견서를 송부하며, 한국니체학회 총무이사는 각 심사에 대해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3.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이내에 심사의견서의 형식에 맞추어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편집이사에게 송부한다. 심사위원은 각 논문에 대해 ①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② 논문의 창의성 ③ 논변의 타당성과 명료성 ④ 선행연구 반영도와 학문적 기여도 ⑤ 논문의 전체적 완성도를 “매우 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 미흡(60)”의 5단계로 평가하며, 이로부터 ‘게재 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이러한 판정의 근거와, 필요한 경우 수정요구 사항을 1200자 내외의 심사의견서를 통해 제시한다.

 

4. 심사의견서가 모두 수합되면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논문 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견해가 합치할 경우 그 견해에 따른다.

 

심사위원 가

심사위원 나

심사위원 다

게재 여부

예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예 2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예 3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② 심사결과 3인의 심사위원의 견해가 모두 불일치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되, 논문의 평점 분포와 평균 및 이견의 근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사위원 가

심사위원 나

심사위원 다

게재 여부

예 4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

예 5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

예 6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

 

 

5.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하여 재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이 때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과 동일인으로 한다. 단, 합당한 사유에 의해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편집이사는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심사결과와 더불어 심사의견서를 송부하되 심사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7.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와 구성은 편집위원회가 분야와 주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8.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 위원회의 결과 통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집위원회를 열고 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초심 심사자와 다른 3인의 심사자를 위임한다. 재심은 1주일 안에 이루어진다. 그 후의 절차는 초심과 같다.